생활 정보 / / 2023. 3. 13. 13:28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개명으로 인한 경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으로도 쉽게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만 준비되어 있다면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및 준비물(사진, 도장) 필수 지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엔 재발급신청 확인서가 발급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동안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 수령 방법 선택 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 등기로 수령 가능(등기 비용 별도)
  •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 약 2~3주 정도 소요 (관할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음)
  • 재발급 확인 후, 6개월 이내 수령

 

■인터넷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비회원/회원 로그인→신청내용 및 확인사항 작성→수령방법 선택 및 구비서류 항목 [여권사진] 첨부→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민원 신청하기→본인 인증→재발급 수수료 납부→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완료
  • 신청 전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사진 필수 준비
  • 주민등록증 재발급 완료 시, 본인이 입력한 연락처로 안내
  •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 약 2~3주 정도 소요
  • 재발급 확인 후, 6개월 이내 수령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사진(사진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이전 주민등록증(분실일 경우 제외)
  • 인터넷 신청 시, 신분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
  • 방문 신청 시, 관할 주민센터에 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필수 작성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방문 신청 시, 수수료 5,000원이며 현금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인터넷 신청 시수수료 5,000원 이외에 약 200원의 결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 관련한 수령방법 선택 시에 등기로 수령할 경우에는 등기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조건

  1. 자연적인 훼손 또는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2. 2006년 11월 이전에 발급되어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
  3. 뒷면 주소변경란이 부족한 경우
  4. 주소,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이 변경된 경우
  5. 재난, 재해, 사고로 인하여 성형수술을 받았을 경우
  6.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7.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 유공자
  8. 고엽제 후유증 환자
  9. 참전군인 또는 5.18 민주화 유공자
  10. 특수임무 수행자
  11.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은행업무를 보려 하는데 신분증이 갑자기 분실되어 당황하셨던 경험 다들 있을 실 텐데요. 방문 신청 시에 주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확인서로도 은행에서 신분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 확인확인하시어 받으시면 당황하는 일이 없을 듯합니다. 또한 재발급 신청 후에 수령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수령해야 하고 수령기간을 넘어 3년이 넘었을 경우엔 재발급 신청이 파기되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니 잊지 마시고 수령기간 내에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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