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일상생활을 보내기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 건강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나 치매 또는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65세 미만일 경우 노인성 질병이 아닌 일반 장애일 경우 제외
장기용양인정 및 이용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 및 방문조사(*방문조사 :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각 항목에 따라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 ✅산정방법 확인하기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용양인정 등급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이 어려우니 방문 신청으로 진행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안심센터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으로 신청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 인정신청 → 신청인 유형 선택(본인, 대리인) → 본인확인 및 대리인 신청 시 관계 확인 → 신청종류 선택 →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 The 건강보험 앱 접속 → 민원 여기요 → 장기요양 인정 신청
※필요 서류
- 방문 신청 : 신분증
- 우편, 팩스 신청 : 신분증 사본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공단에서 받거나 홈페이지 서식 다운) ▷다운로드하기
- 의사소견서(만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 대리인 신청 시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신분증
- 공무원 또는 치매안심센터 장 증명서류, 신분증
- 대리인 지정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및 급여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와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1등급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95점 이상)
- 2등급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 (45점 이상 3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45점 미만)
▣급여 종류
급여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뉘며 필요한 급여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재가 급여
- 방문 요양 : 가정 방문→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방문 목욕 : 가정 방문→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진행
- 방문 간호 : 가정방문→간호·진료 보조와 요양에 관한 상담 및 구강 위생 지원
- 주·야간 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원에서 보호
- 단기 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원에서 보호
- 기타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용구를 구입 및 대여(자부담 15%)
- 구입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요실금팬티, 자세변환용구 등
-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식 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 배회감지기,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시설 급여
-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은 10명 이상으로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9명으로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
■특별현금 급여
섬 또는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이나 신체 및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시설 급여로 지정된 곳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비용 및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급여 종류와 내용에 대해 선택할 수 있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고 급여 종류와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릅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감경 적용범위와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경 되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혜택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으실 정보라 생각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또는 보호자도 돌보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이를 통해 도움받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또는 직접 방문으로도 가능하며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는 공단에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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