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3. 3. 15. 16:13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운정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 받거나 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을 통해 필요한 준비물과 수수료 및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바로가기)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면허증 재발급→실명인증 및 본인확인→약관동의→운전면허 정보 확인→면허증종류/수령방법/수령날짜 선택→연락처, 이메일 등록→영문 운전면허증 신청 여부 확인→수수료 결제→재발급 신청 완료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IC 운전면허증으로 선택
  • 인터넷 신청이라도 수령은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해야 수령 가능
  • 재발급 기간 : 휴일 제외 평일만 가능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 수령 가능
  • 일반 면허증 국문 수수료 비용 : 8,000원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능)
  • 대리인 수령 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 수령 위임장 필수
  • IC 운전면허증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수령 가능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인터넷을 재발급 불가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방문신청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

  • 본인이 직접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지참 필수이며 재발급 관련 서류는 경찰서에서 작성 가능
  • 일반 면허증 국문 수수료 비용 : 8,000원
  • 기간 : 약 15일 소요
  • 경찰서에서 신청 시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 : 재발급 신청한 신분증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재발급 신청

  • 주변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지참 필수
  • 일반 면허증 국문 수수료 비용 : 8,000원
  • 기간 : 당일 발급
  • 미리 방문할 운전면허 시험장에 연락하여 재발급 가능여부에 대해 확인 후 방문하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관련하여 확인하기

  • 일반 면허증 국문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8,000원이나 이외 영문이거나 또는 IC 면허증일 경우에는 금액이 추가됩니다.
  • 분실로 인할 재발급 시에는 기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사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 재발급 신청 후, 수령지 변경이 불가합니다.
  • 분실되었던 면허증을 찾더라도 재발급 신청으로 인해 이미 새로운 면허번호가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합니다.
  • 당일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임시 운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면허증 수령 시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에 수령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로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단, IC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대리인 수령이 어려우니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초본 또는 변경된 신분증과 기존 면허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 기존 면허증을 분실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면허증은 신청일 이후 30일까지 임시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에 총 3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3가지 방법은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알맞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싶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IC 운전면허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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