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 받거나 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을 통해 필요한 준비물과 수수료 및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바로가기)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면허증 재발급→실명인증 및 본인확인→약관동의→운전면허 정보 확인→면허증종류/수령방법/수령날짜 선택→연락처, 이메일 등록→영문 운전면허증 신청 여부 확인→수수료 결제→재발급 신청 완료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IC 운전면허증으로 선택
- 인터넷 신청이라도 수령은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해야 수령 가능
- 재발급 기간 : 휴일 제외 평일만 가능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 수령 가능
- 일반 면허증 국문 수수료 비용 : 8,000원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능)
- 대리인 수령 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 수령 위임장 필수
- IC 운전면허증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수령 가능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인터넷을 재발급 불가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방문신청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
- 본인이 직접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지참 필수이며 재발급 관련 서류는 경찰서에서 작성 가능
- 일반 면허증 국문 수수료 비용 : 8,000원
- 기간 : 약 15일 소요
- 경찰서에서 신청 시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 : 재발급 신청한 신분증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재발급 신청
- 주변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지참 필수
- 일반 면허증 국문 수수료 비용 : 8,000원
- 기간 : 당일 발급
- 미리 방문할 운전면허 시험장에 연락하여 재발급 가능여부에 대해 확인 후 방문하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관련하여 확인하기
- 일반 면허증 국문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8,000원이나 이외 영문이거나 또는 IC 면허증일 경우에는 금액이 추가됩니다.
- 분실로 인할 재발급 시에는 기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사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 재발급 신청 후, 수령지 변경이 불가합니다.
- 분실되었던 면허증을 찾더라도 재발급 신청으로 인해 이미 새로운 면허번호가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합니다.
- 당일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임시 운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면허증 수령 시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에 수령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로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단, IC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대리인 수령이 어려우니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초본 또는 변경된 신분증과 기존 면허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 기존 면허증을 분실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면허증은 신청일 이후 30일까지 임시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에 총 3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3가지 방법은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알맞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싶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IC 운전면허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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